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