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명칭 사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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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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