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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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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