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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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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