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업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11.7.25>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ㆍ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ㆍ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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