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97조 (회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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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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