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99조 (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