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