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 부칙
부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 부칙
부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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