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 부칙

부칙 <제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2021.10.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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