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87.11.07 시행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
(공포)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공포일)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시행일)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부칙 <제57호,198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