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수당 등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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