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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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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