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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