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2023.12.15>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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