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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