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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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2.06 시행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개 조문 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2. (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3. (지급일)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0, 2024.2.6>
  4. (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2.6>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2.6>
  5. (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2.6>

    ## 부칙

    부칙 <제398호,2013.12.3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8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