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협력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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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19ebc -
2021-07-13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9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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