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안건 조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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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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