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및 기능)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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