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의안의 제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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