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제14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문 → 제15조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