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제17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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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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