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8장 보칙

제33조 (세부사항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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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한다.

## 부칙

부칙 <제222호,2010.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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