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개정 2020.11.2>
**②**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11.2>
**②**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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