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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