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회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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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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