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재판정부 <개정 2010.3.31>

제16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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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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