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시적 처분 <신설 2016.5.29>

제18조의4 (고지의무)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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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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