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재절차 <개정 2010.3.31>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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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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