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심리)
중재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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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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