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재판정 <개정 2010.3.31>

제31조 (화해)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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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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