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재판정 <개정 2010.3.31>

제34조의1 (중재비용의 분담)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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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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