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국내 중재판정)
중재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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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7a8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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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c6d0 -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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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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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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