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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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89호,1992.1.27>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호,1995.4.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호,2000.6.3>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호,2002.2.19>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호,2003.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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