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 부칙 부칙 <제1758호,2002.6.1>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