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증권거래세법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1-12-28
법률: 증권거래세법 (폐지)
@3934576 -
1970-01-01
법률: 증권거래세법 (제정)
@7631163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