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3 (납세지의 판정기준)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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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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