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양도의 시기)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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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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