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증권거래세법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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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2-28
법률: 증권거래세법 (폐지)
@3934576 -
1970-01-01
법률: 증권거래세법 (제정)
@76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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