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소송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ㆍ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ㆍ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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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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