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16조 (소송비용의 예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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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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