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잔여금의 처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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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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