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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