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부칙

부칙 <제4257호,1969.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4호,1977.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7호,1986.11.1>


이 영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8호,1993.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1호,199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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