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876호,1961.12.27> ①(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구법폐지)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825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9-12-29 법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f3bc0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