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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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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