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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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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