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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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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