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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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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