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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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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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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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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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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