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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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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